자판기 큐브와 홈페이지의 해킹 시도 고발조치 관련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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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기기에서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해킹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조으뜸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기기 보안 문제에 관해서 수정조치 하였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해킹에 관련해서는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으니 고발당하여 처벌되고, 전과가 생기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저희가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회원, 다른 이용자분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인것임을 상기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시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래는 해킹에 관련된 법조항입니다.

  본 내용은 http://www.neta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망 또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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